나주시, 수의계약 가능 범위 ‘5백만원→2천만원’ 확대

최영진 기자승인 2020.04.21 17:30-5월1일부터 공사·용역·물품대금 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조정-기존 5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방식 한계점 개선[나주=오카야마 뉴스]최·영진 기자=전남 나주시는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수의 계약 가능 범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나주시는 5월 하루에서 공사·용역 대금 수의 계약 한도 금액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시는 지난해 6월,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을 기존 한명 견적 수의 계약에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소액 경쟁 입찰 방식이 계약 절차의 복잡성 관내업자 참여 기회 축소, 예산 조기 집행 부진 등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개선의 목소리가 지속했다.강·성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COVID-19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대책 본부 회의를 통해서”수의 계약의 장점·단점이 각각 있지만 COVID-19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 수의 계약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로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특히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장기화로 전국이 비상 경제 체제에 돌입하면서 정부 부처별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지방 계약 법 관할 부처인 행정 안전부에서도 수의 계약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나주시는 행안부의 구체적인 계획의 시달에 의해서 수의 계약 가능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모두 수의 계약 업체에 비상 경제 시국 극복을 위한 사회적 참여의 일환으로 나주 사랑 상품권 구매,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강·성인규 나주시장은 “COVID-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예산 조기 집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수의 계약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라며”어느 때보다 어려운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나주 사랑 상품권 구매 활성화에 지역 기업 등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email protected] Tag저작권자의 강산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영진 기자